관리비 고지서 버리셨나요? 자세히 읽어보면 아파트 관리비 절약 방법이 보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이상하기로 했습니다. 안그래도 난방비 폭탄에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보고 후덜덜 하셨을 겁니다.
지역별 단지별 관리비 부과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면
일반적인 관리비에 수도료,전기료,난방비 등을 포함하여 부과하는 방식과 일부또는 전부를 개별 고지서로 부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개별부과는 수도료는 수도사업소, 전기를 한국전력, 난방비는 해당 지역의 난방 공급 기관에서 고지서를 배부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는 사용하는 만큼 부과되는 사용량 부과 이지만 관리비는 전체 아파트의 비용을 세대가 똑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는 줄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전기료
공동전기료는 이중에서도 부과 방식에 따라 아파트 단지마다 금액이 천차만별, 단지의 크기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입니다. 공동전기료의 부과 방식 전기료 계약방식과 관리비 부과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1. 전기료 계약 방식
1) 단일계약방식 : 한전이 아파트 단지 전체와 일괄계약을 맺습니다. 따라서 공용전기와 세대별 전기 사용량이 모두 합산돼서 한정에 고지되고, 한전은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합니다. 누진율을 계산할 때는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서 평균 사용량을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누진요금을 적용하며, 이렇게 책정된 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에서 단지내 각세대가 사용한 전력량 비율대로 나누어 각 세대에 청구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용전기 요금을 세대 면적별로 나누어 세대에 청구합니다. (세대별 전기요금은 싸지고 공동전기료 비싸진다.)(공용시설이 많을 경우 비싼 요금제 적용 됨)
(세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고, 사용량이 적은 세대가 불리함.)
2) 종합계약방식 : 아파트 1구내에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세대별 사용량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갑) 고압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세대별 전기요금 비싸지고 공동전기료는 싸진다.)
(세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세대가 불리하고, 사용량이 적은 세대가 유리함)
3) 공통사항 (한전고지금액 = 세대사용량+공동사용량),(세대 사용량 증가시 공용 사용량도 증가됨)
위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에 비해 공동전기료의 사용비율이 높은 단지는 종합계약방식이 유리하고, 공동전기료 사용량 보다 세대전기료 사용비율이 높은 단지는 단일계약 방식으 유리할 수 있습니다.(단, 단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 방식은 전체 전기료 고지서 금액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1,000만원이 전체 단지의 요금이라면, 계약방식에 따라 1,200만원이 되거나, 900만원이 되거나 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세대에 부과되는 공동전기료의 [전체 전기료 - 세대 사용량 = 공동전기료] 가 되기 때문에 큰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상황에 맞게 계약방식은 1년에 한번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전기료 부과 방식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우리집 전기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가?
위의 계약방식으로 전기료의 총 금액이 결정되면 내가 내야하는 전기료는 얼마인가가 계산됩니다.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주택용 요금은 고압과 저압으로 나누고 똑같은 사용량 이라면 고압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전체 전기료의 합산된 부과 내용을 보면 전체 요금은 변함이 없고 공동전기료를 얼마나 내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용 저압, 저택용 고압의 차이로 세대의 사용량에 따라 조금 손해 보거나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하는 전기가 200Kwh 정도로 낮은 편이라면 주택용저압 부과 방식이 유리합니다. 세대 사용량 적다면 공동전기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에 반대로 사용량이 많다면 주택용 고압 방식이 유리합니다. 세대 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저렴하게 내고 공동전기료 요금은 전체 세대가 똑같이 내기 때문에 적게 사용하는 세대에 공동전기료 요금을 나눠 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용 고압으로 세대 전기료를 부과시 주택용 저압으로 부과시 보다 공동전기료는 반드시 비싸집니다.
공동전기료 또한 두가지 부과방식이 있는다. 면적당 부과는 말 그대로 내가 사는 아파트의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세대당 부과는 세대수로 전체 공동전기료를 나누어 똑같이 내는 방식입니다. 부과 방식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결과를 따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지 상황이나 계약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위의 표처럼 저압과 고압의 부과 방식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531kwh를 사용하는 세대는 고압으로 부과방식이 바뀔시 납부해야 하는 요금이 더 저렴해집니다. 이게 공동전기료의 함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잘 알아서 아깝게 나가는 관리비가 없도록 노력합시다~
[ 후기 ]
일을 하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자료 보관 차원과 조금이나마 서로의 답답함을 풀어 줄 수 있을 것같아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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