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용설명서 # 아파트 안에서도 과태료.벌금 낼수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신고 당해서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아파트 안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낼 수 있는 유형을 살펴보고 예방하고 피합시다~

1.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충전 구역에 진입로에 물건 적치나 충전 시작 후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 과태료 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에 처합니다.

| 위반내용 | 과태료 |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 충전 시작 후 급속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10만원 |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원 |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 20만원 |

주의사항
전기차라고 해서 무조건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까지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 후 이동 주차 하지 않을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합시다!!
2.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공동주택은 준공 시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위반내용 | 과태료 |
|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 10만원 |
|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 10만원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 | 50만원 |
|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 | 200만원 |
|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 | 200만원 |

주의사항
장애인 주차표시 위.변조를 제외하고, 가능 비싼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통행로를 가로 맊는 행위로 과태료 50만원입니다. 이는 위반에 고의성과 상관없이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옆에 주차를 하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됩니다.
사례로 주차가 미숙한 운전자가 주차칸을 침범하여 신고당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옆에 주차하실 때는 이를 유의하셔서 주차 후 주차칸이 침범되었는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만원이고 이외, 종량제나 용도에 맞지않는 봉투에 넣어 버리는 쓰레기의 과태료는 20만원입니다.
| 위반내용 | 과태료 |
|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 비닐봉지 등 간이 보간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 20만원 |

4. 금연아파트 흡연시 과태료
금연아파트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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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경우 아파트 단지내의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외의 구역도 금연아파트 신청시 심의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신고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내용 | 과태료 |
| 공동주택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외 금연지정 구역에서 흡연시 | 5만원 |
5. 아파트 복도, 계단 물건 적치 과태료
소방법에 따라 공동주택은 비상 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복도나 계단에 이를 막는 물건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 집 앞이라고해서 물건을 집 밖에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화재나 지진이 났을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없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방법이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복도,계단 물건 적치 위반 | 과태료 |
| 1회 위반시 | 50만원 |
| 2회 위반시 | 100만원 |
| 3회 위반시 | 200만원~최고 300만원 |

주의사항
이러한 위반사항을 소방서에서 상시 점검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포상제도 ☞
앞서 소개한 위법상황을 발견하신다면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아파트 생활을 위하여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위반사항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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