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고시촌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4월 10일부터 접수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주비 지원으로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과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출처] 쪽방촌·고시촌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4월 10일부터 접수 시작|작성자 국토교통부 [출처] 쪽방촌·고시촌 등 비정상거처 ..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