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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고시촌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4월 10일부터 접수

by lovemwe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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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주비 지원으로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과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대출의 경우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은행)
4월 10일(월)부터 신청가능, 임대차계약서 제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자산심사(HUG)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 제한 있음
추가심사(은행)
은행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https://nhuf.molit.go.kr/)

 

추가로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필요한

이사비 ·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거래 약정서와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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