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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주비 지원으로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과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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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대출의 경우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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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월)부터 신청가능, 임대차계약서 제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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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심사(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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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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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심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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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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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승인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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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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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https://nhuf.molit.go.kr/)
추가로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필요한
이사비 ·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거래 약정서와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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