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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매 행위 제한 기간 단축(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

by lovemwe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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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기간 개선 방안.(자료=국토부 제공) 출처 : BBS NEWS(https://news.bbsi.co.kr)

 

주택 전매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의 매매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보호 등을 위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집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두어, 집주인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보호, 지역사회 안정화 등을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 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의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환되고 그외 지역은 전면 폐지 됩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BBS NEWS(https://new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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