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 부업 # 공공조달
개인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을까?
공공조달이라는 건 한마디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공사 등의 입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나라장터나 그 여타의 사이트에서 입찰을 통해 낙찰하는 방식의 수급 방식입니다.
이 공공조달의 장점을 투명한 거래 방식과 수요자와 공급자의 빠른 연결 등이 있겠죠.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해서 처음에는 막막하였습니다.
후발주자에 속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최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등록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제조업체 간 제휴와 이에 부수적인 절차 등을 도와주는 인콘 조달 메신저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직 공공입찰에 직업 참여해 보지 못한 단계이지만 이후 이에 관련된 포스팅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방법을 따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낙찰되었을 때 예상 수익이나 확률을 보고 시작한 부분은 있지만, 블로그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공공조달의 낙찰 또한 꾸준함과 성실함 또 간절함이 필요한 작업으로 보여 저와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1. 등록 절차
1) 개인사업자 등록 (기존 사업자가 있다면 패스)
2) 기업 공인인증서 발급 (한국전자인증(주))
3) 지문보안토큰 발급 (지역 조달청 직접 방문)
4)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현황 시스템)
5) 여성 기업 확인서 발급(해당자만)
6) 인콘 제휴 계약
7) 나라장터 입찰
2. 수입 구조
- 낙찰가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이고 [ 낙찰가 - 재조원가 - 인콘 수수료 - 부대비용 = 내 수입 ]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급액도 부대비용안에 포함되겠지요.
저는 이제 5번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성 기업 확인서 신청 단계이고 아직 관련 기관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주업보다 부업의 수입이 많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댓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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